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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기소유예, 구속 기소등 법률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소의 뜻부터 알아야 하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불구속 기소란?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ㅇㅇㅇ 불구속 기소처리.. 등 관련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아래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기소뜻
기소란 형사적인 사건 즉,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 하며 기소라고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하지 않은 기소란 무엇일까요?
불구속 기소뜻
헌법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음으로 보고 구속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구속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하지 않은 기소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과같은 사항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구속수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란 무엇이며 범위는?
직계가족을 뜻하는 다양한 용어인 직계존속과 비속 그리고 존비속이란 무엇이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
info.realleesm.com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기소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지만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는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소에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그림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