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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법통과를 놓고 대립하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뜻과 유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해서 발생한 손실등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제한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노조원들의 배상금을 도와주기 위해 노란 봉투에 금액을 보내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뜻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원래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며 크게 노동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포함시키며,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노조에 의해 계획된 쟁의라면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국회본회의 통과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으나 모두 폐기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법안이 23년 11월 9일 여당 불참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참석, 참석의원 과반 동의면 통과가 되지만,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며 재의결 시 재적의원의 과반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아래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니 확인해 보세요.